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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이 업종코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한 자가 해당됩니다. 이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를 하고,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하는 업종의 사업자입니다.
해당 업종은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수행하는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및 기술자문·기술지도 업무가 포함됩니다. 단, 이 코드는 특정 수입금액이나 부기 의무 여부에 따른 제한이 아닌, 자격과 등록 상태에 기반한 기술 서비스업임을 명시합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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