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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741106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공증인)은 공증인 자격을 가지고 고문료,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이 업종은 공증인의 고문료,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에 대한 활동을 포괄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구체적인 제외 활동이나 다른 업종(예: 변호사, 변리사 등)과의 구별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공증인과 관련된 대가 성격의 수입에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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