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1106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공증인)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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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공증인)
업종코드
741106
종목
업종코드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공증인)

개요

국세청 기준 업종코드 741106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공증인)은 공증인 활동에 따른 고문료,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코드를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세금 신고 시 명확한 경비 인식과 함께 정확한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설명

◦공증인(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741106 업종코드(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는 누구에게 해당하는가요?
A

741106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공증인)은 공증인 자격을 가지고 고문료,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Q 741106 업종의 활동 범위와 포함/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이 업종은 공증인의 고문료,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에 대한 활동을 포괄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구체적인 제외 활동이나 다른 업종(예: 변호사, 변리사 등)과의 구별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공증인과 관련된 대가 성격의 수입에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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