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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741104 변리사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 신청,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합니다. 즉,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절차와 등기 업무를 대리해 주는 변리사 사무소나 관련 사업자가 이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741104 변리사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일반율)은 60.7%, 초과율은 60.4%이며 기본경비율은 19.8%입니다. 이 업종의 주요 활동 범위에는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기 및 이의 신청 업무가 포함됩니다. 반면, 다른 업종인 지식상담업이나 법률행위 등 지식재산권 외의 대리 활동은 이 코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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