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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7030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이때 판매 조건으로 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업종은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것이 주요 활동 범위입니다. 직접 건설 활동을 하지 않고 각 공사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전체 공사를 관리하는 형태도 해당 업종 활동에 포함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세율이나 수입금액 기준은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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