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3016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세무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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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업종코드
703016
종목
업종코드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개요

국세청이 고시한 703016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본 업종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에 해당하며, 세무 신고 시 정확한 업종 코드 적용과 경비율 산정이 중요합니다.

설명

◦비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예시

  • 상가 개발 공급(분양)
  • 휴양시설 개발 공급(분양)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703016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됩니까?
A

이 업종 코드는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즉, 비주거용 건물을 매매하는 업종으로, 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비주거용 건물 매매업에 포함됩니다.

Q 703016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활동 범위와 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업종은 구입한 비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일반율)이 70%, 초과율이 70%이며, 기본경비율은 8%입니다. 다른 업종인 비주거용 건물 개발업(703017)이나 공동주택 건설업(702011) 등과는 구별되며, 본 업종에서는 제공된 단순경비율과 기본경비율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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