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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으로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또한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 중 토지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도 이 업종에 포함됩니다.
본 업종은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입한 토지를 재판매하는 경우(토지보유 5년 미만)도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단기적인 토지 매매를 주요 사업 활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종코드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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