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5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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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
업종코드
701501
종목
업종코드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

개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국세청 업종코드 '7015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은 소득금액계산상 일반 및 초과 경비율이 모두 50.1%로 적용되며, 기본경비율은 17.6%임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설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7015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은 어떤 사업자에게 해당하나요?
A

이 업종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Q 7015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의 활동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해당 업종은 오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보존등기가 완료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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