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20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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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업종코드
701202
종목
업종코드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개요

타인의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70120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해당 업종코드의 정의, 포함 대상, 그리고 세무 실무상 중요한 경비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설명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공장건물임대포함)
◦소규모 점포 임대
·해당 사업장의 연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점포를 임대하는 사업자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70120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은 어떤 사업자가 해당됩니까?
A

본 업종은 대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경우 해당 점포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공장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와 소규모 점포 임대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특히 소규모 점포 임대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의 활동 범위와 포함·제외 기준은 무엇입니까?
A

주요 활동 범위는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 임대(공장 건물 임대 포함)입니다. 세무 상의 비용 공제를 위해서는 단순경비율이 36.9% 적용되며, 기본경비율은 12.2%입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특정 업종이 제외된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대지가 타인 소유인 점포 임대 활동은 일반적으로 본 업종 코드의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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