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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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코드
701102
종목
업종코드명

주거용 건물 임대업

개요

국세청 업종코드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해당 업종은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appropriate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정확한 경비율 적용이 중요합니다.

설명

◦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제외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701101)
  •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701103)
  •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701104)
  •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1)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코드는 어떤 유형의 사업자에게 적용됩니까?
A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하는 업종입니다. 이 코드는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Q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활동 범위와 포함·제외 기준은 무엇입니까?
A

이 업종의 활동 범위는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며,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를 합니다.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포함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제공된 해설의 조건을 벗어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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