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101 주거용 건물 임대업 세금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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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코드
701101
종목
업종코드명

주거용 건물 임대업

개요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코드 '701101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께서는 정확한 업종 구분과 관련 세무 처리를 확인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설명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업종코드 701101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어떤 사업자에게 해당되나요?
A

업종코드 701101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Q 701101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활동 범위에는 어떤 기준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A

이 업종의 활동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 활동에 근거합니다.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나 다른 용도의 건물은 해당 업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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