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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수수료를 받으며 고객에게 투자 자문업 또는 투자 일임업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 자문업은 투자 분야의 결정 등 투자활동을 하지 않는 반면, 투자 일임업은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 투자 상품을 취득·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해당 업종의 순수익 계산 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일반율과 초과율 모두 85.1%이며, 기본경비율은 25.3%입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이 업종은 '투자 분야의 결정 등 투자활동을 하지 않는' 행위(투자 자문업의 정의)와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금융 투자 상품을 취득·처분하는' 행위(투자 일임업의 정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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