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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이 업종코드는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그 신용카드 사용에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물품 등의 거래(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할부로 분할 대여 또는 분할상환 형태로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업종은 신용카드 발행과 이에 따른 자금 대여, 물품 거래를 위한 자금의 할부 분할 대여 또는 분할상환 회수를 주요 활동으로 합니다. 관련 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일반율 및 초과율)이 78.5%이며, 기본경비율은 17.4%입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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