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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항구, 부두, 도크, 잔교 및 해상 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해당 업종코드가 적용됩니다. 즉, 해상 터미널 관련 시설을 실제로 관리 및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코드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종의 활동 범위에는 항구, 부두, 도크, 잔교 및 해상 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세청 해설에 근거할 때, 이 업종은 물리적 시설의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 제공된 정보에 명시된 다른 활동(예: 선박 수리, 화물 하역 대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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