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220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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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업종코드
602209
종목
업종코드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개요

본 페이지는 국세청 업종코드 602209에 해당하는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의 세무 처리와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이 업종은 고정된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여객을 육상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적합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부정기 케이블카 운송
  • 비동력식 여객 운송 차량 운영
  • 동물 또는 인력으로 견인하는 여객 운송 차량 운영
  •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스키 리프트 운영

제외

  •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오락 목적용 궤도시설 운영(924911)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업종코드 602209는 어떤 유형의 사업자가 해당되나요?
A

업종코드 60220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은 고정된 경로나 시간표에 따라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Q 이 업종의 활동 범위와 포함·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이 업종은 고정된 노선이나 시간을 정하지 않고 여객을 육상 운송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특정 경로를 운행하는 다른 여객 운송업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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