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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 구매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부여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일반율이 86%, 초과율이 85.7%이며 기본경비율은 15.6%입니다. 이 업종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 재화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대리 구매한 후 전달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제공된 해설에 근거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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