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준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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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업종코드
525103
종목
업종코드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개요

온라인을 통해 재화나 용역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국세청 업종코드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분류됩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업종의 정의와 세무 처리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경비율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설명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소셜 커머스(할인 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 SNS마켓(525104)
  • 해외직구대행업(525105)
  •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은 어떤 사업자에 해당하는가요?
A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은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Q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의 활동 범위와 포함/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이 업종은 온라인상에서의 재화 및 용역 판매 중개 업무를 주로 포함합니다. 반면, 직접적인 제조나 단순 소매 판매 등 중개 기능이 없는 다른 업종은 이 코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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