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본 업종은 위에서 언급된 성분으로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이 업종의 기본경비율은 3.5%이며, 단순경비율 일반율은 83.3%, 초과율은 83%로 적용됩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 주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전에 작성 중이던 등록 정보가 있습니다.
이전 내용을 불러와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새로 작성하시려면 '새로 쓰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