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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이 업종 코드는 「인삼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홍삼과 홍삼제품, 특히 홍삼엑기스를 소매하는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해당 업종의 활동 범위는 「인삼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홍삼과 홍삼제품의 소매, 즉 홍삼엑기스 소매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 외의 다른 식품이나 가공품은 이 코드의 활동 범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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