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910 백화점 세금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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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백화점
업종코드
521910
종목
업종코드명

백화점

개요

521910 업종코드는 단일 경영 주체가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을 갖춘 백화점 사업을 의미하며, 이는 종합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종은 각 매장 단위의 직접 매매 및 계산활동이 이루어지며, 적절한 경비율 적용을 위해 국세청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백화점은 각 매장마다 전용 판매원이 고정 배치되어 있어 각 매장 단위로 직접 매매 및 계산활동이 이루어진다. 백화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내부의 각 영업 부분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되면 그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는 개별적인 사업체는 종합 소매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전문 소매업의 각 해당 항목에 분류한다.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521910 업종코드(백화점)는 어떤 사업자에게 해당하는가요?
A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이때 각 매장마다 전용 판매원이 고정 배치되어 매장 단위로 직접 매매 및 계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521910 백화점의 활동 범위와 분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해당 업종은 각 매장마다 전용 판매원이 고정 배치되어 매장 단위로 직접 매매 및 계산활동을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반면, 백화점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내부의 각 영업 부분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 사업체는 종합 소매업인 백화점이 아닌 전문 소매업의 각 해당 항목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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