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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중개·대리·위수탁 등의 방법으로 수입한 산업용재화를 도·소매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여기서 산업용재화는 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와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에 해당되는 종목을 의미합니다.
이 업종은 산업용중간재, 재생재료,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을 포함합니다. 다만, 대리석·석재·타일·위생도기·합판유리 등 건축자재와 직물은 제외되므로 해당 품목을 주로 다루는 경우 이 업종코드에서는 제외됩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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