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942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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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업종코드
513942
종목
업종코드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개요

513942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은 주로 골프장비 등을 취급하는 도매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에 해당하는 업종코드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해당 업종의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계산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와 513942 기준의 세무 처리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설명

◦골프장비

예시

  • 골프공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513942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은 어떤 유형의 사업자가 해당되나요?
A

이 업종코드는 운동 및 경기용품을 도매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해설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골프장비를 주요 취급 품목으로 포함하는 도매업자가 이 코드를 사용합니다.

Q 513942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의 경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이 업종의 단순경비율 일반율은 88.1%, 초과율은 87.8%이며 기본경비율은 3.5%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위 수치를 기준으로 경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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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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