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211 생활용 가구 도매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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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생활용 가구 도매업
업종코드
513211
종목
업종코드명

생활용 가구 도매업

개요

생활용 가구의 도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맞다면 국세청 업종코드 513211 생활용 가구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의 세무 처리 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비율 정보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설명

◦각종 재료로 제조된 생활용 가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장롱 도매
  • 매트리스 및 침대 도매
  • 책상 및 의자 도매(가정용)

제외

  • 사무용 가구 도매(515051)
  • 의료용 및 수의용 가구 도매(515080)
  • *주방용 가구 도매(→513290)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청 업종코드 513211 생활용 가구 도매업은 어떤 사업자여야 해당됩니까?
A

각종 재료로 제조된 생활용 가구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즉, 생산이 아닌 도매 단계의 생활용 가구 판매업이 핵심 활동 범위입니다.

Q 513211 생활용 가구 도매업의 경비율 수치는 어떻게 되며,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A

이 업종의 기본경비율은 6.3%이며, 단순경비율(일반율)은 93.4%, 단순경비율(초과율)은 93.1%입니다. 이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정되는 경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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