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111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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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업종코드
513111
종목
업종코드명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개요

국세청 업종코드 513111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섬유나 사를 도매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본 가이드는 해당 업종의 경비율 기준과 세무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합니다.

설명

◦소매용으로 포장된 섬유(솜), 사(실)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섬유(솜) 도매
  • 연사 도매
  • 자수실(재봉사) 도매

제외

  • 직물 및 방직(산업)용 섬유 또는 사 도매(514961,514969)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업종코드 513111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은 어떤 사업자에 해당하는가요?
A

소매용으로 포장된 섬유(솜), 사(실)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업종코드입니다.

Q 이 업종의 경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며, 포함 및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일반율 단순경비율은 95.1%이며 초과율은 94.8%, 기본경비율은 3.1%입니다. 이 업종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섬유 및 사의 도매 활동을 포함하지만, 포장되지 않은 원단이나 기타 섬유 가공 제조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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