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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이 업종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에서 활동하는 중도매인, 즉 산지유통인을 포함하여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본업종은 법정도매시장인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내 중도매인의 활동을 포괄합니다. 제공된 해설 정보에 따르면, 이 코드는 주로 이러한 공판장 또는 도매시장 내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 제외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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