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234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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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업종코드
512234
종목
업종코드명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개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 중도매인으로 활동하는 사업자는 국세청 업종코드 512234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으로 등록됩니다. 해당 업종의 정확한 사업 범위를 이해하고,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96.9%와 기본경비율 1.4%를 적절히 활용하여 세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생선(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청 업종코드 512234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은 어떤 사업자에게 해당하는가요?
A

이 업종코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의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인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Q 업종코드 512234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의 활동 범위와 경비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업종은 법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주요 활동 대상으로 하며, 세무 계산 시 단순경비율(일반율) 96.9%, 초과율 96.6% 및 기본경비율 1.4%가 적용됩니다. 다른 업종인 어업과 수산물 소매업 등과는 구분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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