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231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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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업종코드
512231
종목
업종코드명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개요

국세청 업종코드 512231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은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본 업종은 기본경비율 3.6% 대비 높은 단순경비율(일반율 95.1%, 초과율 94.8%)을 적용받아 세무 신고 시 경비 산정이 용이합니다.

설명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신선 어류 도매
  • 신선 해조류 도매

제외

  • *냉동 수산물을 도매(→512232)
  • *생선(법정도매시장)(→512234)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512231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코드는 어떤 종류의 사업자가 해당되나요?
A

본 업종코드는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Q 512231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의 활동 범위 및 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활동 범위는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활동입니다. 이 업종의 경우 일반율 단순경비율은 95.1%, 초과율 단순경비율은 94.8%, 기본경비율은 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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