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215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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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업종코드
512215
종목
업종코드명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개요

본 정보는 국세청 업종코드 512215(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의 상세 해설과 관련 세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관련하여 정확한 업종 분류 및 경비율 적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채소(법정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업종코드 512215은 어떤 사업자에게 해당하는가요?
A

업종코드 512215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산지유통인 포함)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Q 이 업종의 활동 범위와 포함 기준은 무엇이며, 제외 대상은 있나요?
A

이 업종은 법정도매시장(공판장 포함)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도매인 활동(산지유통인 포함)을 포함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이 아닌 기타 도매 활동이나 소매 활동은 이 업종 코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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