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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453000 건설장비 운영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포함 활동: 도급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제외 활동: 도급 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계약 건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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