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117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세금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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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업종코드
452117
종목
업종코드명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개요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코드 452117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업종에 따른 세무 처리 및 92.5%의 단순경비율 적용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설명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시

  • 건축물 해체관련 발파공사
  • 건축물 철거공사
  • 건축물 해체공사
  • 구축물 철거공사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업종코드 452117은 어떤 사업자나 사업 분야에 해당합니까?
A

업종코드 452117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은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Q 452117 업종의 활동 범위와 포함/제외 기준은 무엇입니까?
A

이 업종은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철거가 아닌 해체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도 결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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