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114 조적 및 석공사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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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조적 및 석공사업
업종코드
452114
종목
업종코드명

조적 및 석공사업

개요

국세청 표준업종코드 452114 조적 및 석공사업은 벽체나 기초 시공과 관련된 주요 업종코드입니다. 이 업종은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 등으로 부착하거나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을 시공하는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계산 시 92.8%의 단순경비율(일반율)과 16.1%의 기본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설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석조공사
  • 벽돌 구조재 설치공사
  • 벽돌 조적공사
  • 조립식 벽면 부착공사
  • 석재 조적공사
  • 콘크리트 블록 조적공사
  • 인도ㆍ광장 등 석재 포장공사
  • 판석 포장공사
  • 굴뚝 공사

제외

  • 벽면에 타일 및 대리석 부착, 테라조 및 모자이크공사(452101)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452114 업종코드는 어떤 형태의 사업자에게 해당하나요?
A

452114 업종코드는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 중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이나 벽돌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코드입니다.

Q 조적 및 석공사업의 활동 범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며, 제외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해당 업종의 활동 범위에는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가 포함됩니다. 제공된 해설 기준 외의 다른 공사 내용은 이 업종의 활동 범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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