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104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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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업종코드
451104
종목
업종코드명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개요

451104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창고, 주차시설, 실내 경기장 등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업종으로, 건물을 건설 후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과는 구분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451104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무 특성 및 해당 업종의 경비율 적용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설명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 후 판매 → 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각종 유형의 창고, 주차시설, 운송 터미널, 실내 경기장 등 기타 용도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일반 창고, 냉동 및 냉장 창고, 특정용 창고 건물 건설
  • 여객 및 화물 터미널 건설 ·주유소 건물 건설
  • 차고시설 건설 ·박물관 및 유사 건물 건설
  • 동물원용 건물 건설 ·운수관련 건물 건설
  • 화학물 및 저유소 건물 건설 ·공항 건물 건설
  • 실내 경기장 건설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451104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어떤 사업자에게 해당하나요?
A

451104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각종 유형의 창고, 주차시설, 운송 터미널, 실내 경기장 등 기타 용도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또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건설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업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됩니다.

Q 451104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무 처리와 관련되어 포함 및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451104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되며, 건설 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경비율 관련해서는 단순경비율(일반율 및 초과율)이 91.2%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본경비율은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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