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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451104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각종 유형의 창고, 주차시설, 운송 터미널, 실내 경기장 등 기타 용도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또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건설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업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됩니다.
451104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되며, 건설 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경비율 관련해서는 단순경비율(일반율 및 초과율)이 91.2%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본경비율은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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