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103 주거용 건물 건설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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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
업종코드
451103
종목
업종코드명

주거용 건물 건설업

개요

국세청 업종코드 451103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토지보유 5년 이상 조건에서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도급받아 판매하는 건축 시행사의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이 업종은 일반율 및 초과율 모두 87.6%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세무 신고 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설명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 시행사)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451103 주거용 건물 건설업 업종코드는 누구에게 해당하는가요?
A

451103 업종은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판매하는 건축 시행사에게 해당합니다.

Q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활동 범위 및 포함/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이 업종은 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 업종으로 분류되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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