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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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업종코드
369301
종목
업종코드명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개요

국세청 기준 369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의 정확한 정의와 세무 처리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 업종은 체조용 장비 및 복싱용 링 제조 등 특정 기계장치 생산 활동에 해당하며, 경비율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확인하세요.

설명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 체력 단련용 장비 및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헬스 장비 제조
  • 체조용품 제조
  • 체조용 링 제조
  • 클라이밍 로프 제조
  • 바벨 제조
  • 스프링 보드 제조

제외

  •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369305)
  •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369302)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369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나요?
A

이 업종코드는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 체력 단련용 장비 및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개인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Q 369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의 경비율과 포함·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업종의 일반율 단순경비율은 91%이며, 초과율은 90.7%, 기본경비율은 9.4%입니다. 이 업종은 체조용 장비 및 복싱용 링 제조 등 장비 제조 활동만을 포함하며, 제조 외의 기타 활동(예: 35999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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