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10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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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369101
종목
업종코드명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개요

국세청 업종코드 369101인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은 천연 또는 인조 귀석, 진주, 금, 은 등을 활용하여 장신구 및 세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 등록 시 올바른 코드를 선택하고, 귀금속 여부를 불문한 법정 주화 제조 활동 포함 여부 및 91%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명

◦구입한 천연◦인조귀석, 준귀석, 진주, 금, 은 및 기타 귀금속으로 장신구 및 세공품, 식기류,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등을 제조 또는 세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귀금속 여부를 불문한 법정 주화 및 기타 주화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 귀금속 장신용품 제조
  • 귀금속 목걸이 제조
  • 귀금속 메달 제조
  • 귀석 제품 제조(합성, 재생)
  • 귀금속제 주화 제조
  • 귀금속 및 장신구의 도금 또는 세공

제외

  • 치과용 충전재와 살균한 봉합물 제조(242309)
  • 연마재 제조(269902)
  • 장식용 메달, 상패 등의 비귀금속 제품 제조(281101)
  • 귀금속제의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333000)
  • 모조 장신품 제조(369501)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369101 업종코드는 어떤 종류의 사업자에게 해당하나요?
A

이 업종코드는 천연 또는 인조 귀금속, 준귀석, 진주, 금, 은 등을 구입하여 장신구, 세공품, 식기류, 예술 또는 경기용 메달 등을 제조하거나 세공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또한 귀금속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주화 및 기타 주화를 제조하는 활동도 이 코드에 포함됩니다.

Q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의 활동 범위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활동 범위에는 구입한 원자재(천연·인조 귀석, 준귀석, 진주, 금, 은 등)로 장신구와 세공품, 식기류, 메달 등을 제조·세공하는 활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특정 활동의 제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코드는 제조 및 세공 활동에 중점을 두며 판매만 하는 유통업 등 다른 업종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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