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106 의료용 가구 제조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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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의료용 가구 제조업
업종코드
331106
종목
업종코드명

의료용 가구 제조업

개요

업종코드 331106 의료용 가구 제조업은 내과, 외과, 치과용 전문 가구나 이·미용실용 의자 등 회전 및 상하 이동장치가 결합된 의자를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국세청의 경비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여 세무 신고 시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설명

◦내과, 외과, 치과용의 각종 전문 가구, 이◦미용실용 의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회전 또는 상◦하 이동장치가 결합된 의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 치료용 가구도 포함한다.

예시

  • 의료용 가구 제조
  • 치과용 의자 제조
  • 수의용 가구 제조
  • 이·미용실용 의자 제조

제외

  • 일반용 가구 제조(361001~361003, 361005~361007)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업종코드 331106 의료용 가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A

업종코드 331106 의료용 가구 제조업은 내과, 외과, 치과용의 각종 전문 가구를 제조하거나, 동물 치료용 가구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미용실용 의자로서 회전 또는 상하 이동장치가 결합된 의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역시 이 업종에 포함됩니다.

Q 업종코드 331106 의료용 가구 제조업의 활동 범위와 경비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업종코드 331106 의료용 가구 제조업의 기본경비율은 14.1%이며, 단순경비율의 경우 일반율은 89.6%, 초과율은 89.3%입니다. 이 업종은 위와 같이 지정된 가구를 제조하는 활동으로 한정되며, 다른 용도의 가구 제조업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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