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002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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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업종코드
315002
종목
업종코드명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개요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세무 신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국세청 업종코드 '315002'의 세부 규정과 적용 기준을 살펴봅니다. 이 업종의 정확한 정의와 간이경비율 적용 여부를 통해 세무 실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설명

◦장소나 대상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 아닌 광고용, 전시용의 각종 전기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조명 광고판 제조
  • 조명 네임 플레이트 제조
  • 장식용 조명판 제조
  • 광고용 조명판 제조
  • 네온류(수은, 네온, 아르곤 등) 광고판 제조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세트 제조
  • LED, 액정 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화 광고판 제조
  • 표시등 제조

제외

  • 고정된 광원을 갖지 않은 광고판 제조(369503)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315002 업종코드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한테 해당하나요?
A

315002 업종코드는 장소나 대상을 비추는 것이 목적이 아닌 광고용, 전시용의 각종 전기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Q 315002 업종의 활동 범위와 포함 및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해당 업종은 장소나 대상을 비추는 기능이 아닌 순수하게 광고나 전시를 위한 목적의 전기 조명장치를 제조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일반 용도의 조명 제조업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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