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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레이저, 광선, 광자 빔, 초음파, 방전, 전기 화학, 전자 빔, 이온 빔, 플라즈마 아크 등의 방식을 이용해 금속이나 비금속 재료를 재단 또는 표면 절삭하는 일반 절삭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또한 수압 또는 수압과 연마제를 사용한 워터 제트 절단기도 포함되지만, 특정 재료의 절삭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기계나 장비를 제조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단순경비율(일반율)은 91.9%이며, 초과 적용 시의 단순경비율(초과율)은 91.6%입니다. 또한 기본경비율은 8.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의 세무 신고 시 참고되는 기준이며, 다른 업종인 정밀 절삭공작기계 제조업이나 기타 기타 금속 가공용 기계 제조업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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