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90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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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업종코드
271901
종목
업종코드명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개요

철강재의 표면 처리 공정을主营로 하는 '27190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업종 코드에 해당하는 산업입니다. 해당 업종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업종 분류와 함께 부과되는 단순경비율 및 기본경비율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구입한 철강재를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철강재 성형가공 과정에 결합되어 표면 가공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성형가공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예시

  • 열처리 강재 생산
  • 주름처리 강재 생산
  • 도금, 도장 및 피복 철강재 제조
  • 함석(아연도 강관)

제외

  • 단조 금속제품 제조(289102)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금속 가공제품 표면처리 활동(289208)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27190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은 어떤 사업자이 해당하나요?
A

구매한 철강재를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Q 이 업종의 활동 범위와 관련하여 성형가공 시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철강재 성형가공 과정에 결합되어 표면 가공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성형가공 활동에 따라 분류됩니다. 즉, 단순 표면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닌 성형가공이 주를 이루거나 결합된 형태라면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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