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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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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업종코드 269508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은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등에 셀룰로오스섬유, 유리섬유, 목질섬유 등을 혼합·응집·성형하여 만든 섬유시멘트제 유사 제품을 포함하여, 조립식 구조재나 건물 부착용 장치물 등 건축용·토목용 기타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업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일반율 92.3%, 초과율 92%이며, 기본경비율은 14.3%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의 활동 범위는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을 재료로 조립식 구조재, 건물 부착용 장치물 등 건축용 또는 토목용의 기타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활동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시멘트 등에 섬유질을 혼합하여 만든 섬유시멘트제 유사 제품도 포함되지만, 제공된 정보 외의 별도 제조 활동이나 다른 업종으로의 전이는 이 해설에 근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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