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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이 업종은 섬유, 종이, 펄프, 화장품 및 세척제, 농약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유기 또는 조제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업종은 섬유, 종이, 펄프, 화장품 및 세척제, 농약 등의 제조 가공에 필요한 계면활성제의 제조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계면활성제의 제조가 아닌 단순 유통이나 기타 용도의 조제는 본 업종의 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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