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309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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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업종코드
242309
종목
업종코드명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개요

국세청 업종코드 242309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은 내과, 외과, 치과 및 수의과용 의료적 처치를 위한 살균 및 부패방지 처리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종의 정확한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계산 시 지정된 단순경비율 및 기본경비율 적용이 중요하므로 본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재료를 불문하고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등의 의료적 처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균, 부패방지 등 특수 처리된 각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활동을 말한다.

예시

  • 사람 및 동물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조
  • 주사 또는 입으로 투여되는 환자 생체용 진단 시약 제조
  • 피임성의 화학 조제품 제조
  • 탈지면, 창상 등 의료용 피복재, 습포제 제조
  • 치과용 시멘트, 충전제 및 뼈 성형용 시멘트 제조
  • 살균한 외과용 장선(캣거트) 및 살균한 유사 봉합재(천연섬유, 합성섬유, 금속 재료 등 포함) 제조
  •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유착방지제 제조
  •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제조
  • 살균한 라미나리아 제조
  • 의약품 등을 갖춘 구급상자, 구급대 제조
  • 붕대

제외

  • 정형외과용품 제조(331105)
  • 의사용 의료대(331102)
  • 목제 구급상자 케이스(202905)
  • 살균하지 않은 장선(191201)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업종코드 242309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은 어떤 사업자에 해당하는가요?
A

이 업종코드는 재료를 불문하고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등의 의료적 처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균, 부패방지 등 특수 처리된 각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Q 242309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의 경비율은 어떻게 되며, 다른 업종(예: 식품제조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A

242309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의 경우 일반율 단순경비율은 88.8%, 초과율 단순경비율은 88.5%, 기본경비율은 11.9%입니다. 이는 식품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상이한 수치로, 해당 업종의 특성인 살균 및 부패방지 처리 공정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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