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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이 업종은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호환성 테이프의 원판을 복사하여 복제품을 생산하는 활동과 관련된 사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 플로피, 하드 디스크, 콤팩트디스크의 복제품, 범용성 소프트웨어 및 필름의 복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기록매체를 복제하는 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이 업종은 위업종 해설에 명시된 대로 음반,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등의 원판 복제 및 복제품 생산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기록매체를 복제하는 활동도 이 업종의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에는 이 업종의 활동 제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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