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01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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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업종코드
210201
종목
업종코드명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개요

본 페이지에서는 판지 상자와 용기를 제조하는 사업자를 위한 국세청 업종코드 210201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의 정확한 정의와 관련 세무 정보를 확인하여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판지(골판지 제외)로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 상품의 진열◦저장 및 판매용 상자,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의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캔, 드럼, 캐비닛 및 유사 용기 등의 각종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포장용기에 비해 정교하고 견고한 내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며 금속, 목재, 플라스틱 또는 섬유 물질로 보강되거나 손잡이 및 개폐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다.

예시

  • 포장용 삽입물 제조
  • 상자용 칸막이 제조
  • 서류 상자 제조
  • 보관함 제조
  • 서류 캐비닛 제조
  • 서류 받침 제조
  • 경화섬유포장용기(파이버상자)

제외

  • 골판지(210200)및 골판지상자 제조(210202)
  • 식품위생용으로 위생 처리된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210204)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210201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은 어떤 사업자에게 해당하는가요?
A

판지(골판지 제외)로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 진열·저장 및 판매용 상자,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의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캔, 드럼, 캐비닛 및 유사 용기 등 각종 판지 제품 제조 활동도 포함됩니다.

Q 이 업종의 활동 범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거나 제외되나요?
A

해당 업종은 포장용기에 비해 정교하고 견고한 내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제품을 제조합니다. 금속, 목재, 플라스틱 또는 섬유 물질로 보강되거나 손잡이 및 개폐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골판지를 이용한 제조는 이 업종 코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에는 구체적인 수입금액 기준이나 복식부기 의무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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