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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210107 업종코드는 신문용지 이외의 인쇄, 필기, 도화 등에 적합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에게 해당합니다.
이 업종은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으로, 구체적으로 신문용지를 제외한 인쇄용, 필기용, 도화용 종이 및 판지 제조가 해당합니다. 반면, 신문용지 제조는 이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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