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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小割, resawn)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국세청 기준 업종코드 201001 일반 제재업에 해당합니다.
201001 일반 제재업의 단순경비율(일반율)은 92%, 단순경비율(초과율)은 91.7%, 기본경비율은 7.4%입니다. 이 업종의 활동 범위는 원목을 제재하거나 또는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소할(小割, resawn)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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