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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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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업종코드 192001 구두류 제조업은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재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죽제 캐주얼화, 부츠 등의 제조도 이 업종에 포함됩니다.
이 업종은 가죽구두뿐만 아니라 가죽제 캐주얼화, 부츠 등의 제조도 포함합니다. 세무 신고 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일반율 기준 93.5%, 초과율 기준 93.2%이며, 기본경비율은 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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