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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천연모피 및 인조모피로 의복(모자 제외) 및 기타 모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 업종은 천연모피 및 인조모피를 이용해 의복(모자 제외) 및 기타 모피제품을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모자 제조는 이 업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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