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905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경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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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업종코드
172905
종목
업종코드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개요

표면 처리 및 접합 공정을 통해 직물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국세청 업종코드 172905(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해당 업종의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확인하고,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설명

◦구입한 직물에 검, 전분질, 천연 수지, 플라스틱, 기름, 아교, 셀룰로오스 유도체, 규산염, 섬유 부스러기, 왁스, 역청 물질, 유리 가루, 운모 등을 도포◦삼투 또는 피복하여 표면 처리한 직물을 제조하거나 접합제, 가열 접착, 바느질 및 기타 방법으로 두 겹 이상의 직물을 접합시켜 원단 형태의 접합◦도포 및 적층 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투사포(tracing cloth) 제조
  • 유포(oil cloth) 제조
  • 접착 섬유테이프 제조
  • 경화 가공된 방직용 직물 제조
  • 캔버스(canvas), 버크럼(buckram) 제조
  • 타포린(tarpaulin) 직물 제조
  • 보강용 적층 및 도포 직물 제조

제외

  • 광폭직물 직조활동에 연관된 접착물질의 도포·침투 및 적층 활동(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각종 재료를 도포·적층한 직물로 의복 및 가방 이외의 기타 직물제품 제조(172109)
  • 섬유를 보강 재료로 하고 고무를 주재료로 한 고무제품 제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섬유를 보강재로 하고 플라스틱을 주재료로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경표면 마루덮개 제조(369908)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이 어떤 사업자등록업종인지 궁금합니다.
A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은 국세청 업종코드 172905로 분류됩니다. 이 업종은 구입한 직물에 검, 전분질, 천연 수지, 플라스틱, 기름, 아교, 셀룰로오스 유도체, 규산염, 섬유 부스러기, 왁스, 역청 물질, 유리 가루, 운모 등을 도포하거나 삼투, 피복하여 표면 처리한 직물을 제조하거나, 접합제, 가열 접착, 바느질 및 기타 방법으로 두 겹 이상의 직물을 접합시켜 원단 형태의 접합을 하는 산업활동을 합니다.

Q 이 업종의 포함 및 제외 기준은 무엇이며, 관련 경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A

본업종은 도포 및 적층 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일반율)은 94.3%, 초과율은 94%, 기본경비율은 10.3%입니다. 직물의 도포, 삼투, 피복 처리 및 두 겹 이상의 직물 접합 관련 활동이 포함되며, 제공된 해설 내용 외의 추가적인 제외 기준이나 다른 업종(예: 일반 직물 제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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