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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은 국세청 업종코드 172905로 분류됩니다. 이 업종은 구입한 직물에 검, 전분질, 천연 수지, 플라스틱, 기름, 아교, 셀룰로오스 유도체, 규산염, 섬유 부스러기, 왁스, 역청 물질, 유리 가루, 운모 등을 도포하거나 삼투, 피복하여 표면 처리한 직물을 제조하거나, 접합제, 가열 접착, 바느질 및 기타 방법으로 두 겹 이상의 직물을 접합시켜 원단 형태의 접합을 하는 산업활동을 합니다.
본업종은 도포 및 적층 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일반율)은 94.3%, 초과율은 94%, 기본경비율은 10.3%입니다. 직물의 도포, 삼투, 피복 처리 및 두 겹 이상의 직물 접합 관련 활동이 포함되며, 제공된 해설 내용 외의 추가적인 제외 기준이나 다른 업종(예: 일반 직물 제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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