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103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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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업종코드
155103
종목
업종코드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개요

국세청 업종코드 155103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은 발효주를 증류하거나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증류주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가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비율 기준과 사업 범위 해석을 알아봅니다.

설명

◦직접 발효시키거나 구입한 발효주를 증류하여 직접 마실 수 있는 상태의 각종 증류주(주정 및 소주 제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및 증류주에 다른 물질을 주입하거나 혼합하여 조제 증류주 및 합성 증류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시

  • 위스키 제조
  • 진 제조
  • 꼬낙 제조
  • 브랜디 제조
  • 럼 제조
  • 고량주 제조
  • 타피아 제조
  • 보드카 제조
  • 오가피주 제조
  • 가향 조제주 제조

제외

  • 희석 또는 혼합 소주 및 증류소주 제조(155102)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업종코드 155103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은 어떤 사업자가 해당되나요?
A

업종코드 155103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은 발효주를 증류하여 직접 마실 수 있는 상태의 각종 증류주(주정 및 소주 제외)를 제조하거나, 증류주에 다른 물질을 주입하거나 혼합하여 조제 증류주 및 합성 증류주를 제조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Q 업종코드 155103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의 활동 범위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이 업종은 직접 발효시키거나 구입한 발효주를 증류하여 주정 및 소주를 제외한 각종 증류주를 제조하고, 조제 및 합성 증류주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반면, 주정 및 소주를 제조하는 사업은 본 업종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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