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908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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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업종코드
154908
종목
업종코드명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개요

건강 유지 또는 증진용 조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세청 업종코드 154908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본 코드는 의약용 물질 제조를 제외하며, 원료 추출 및 첨가 공정 전반을 포괄하는 세무 및 경비율 적용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등의 각종 물질에서 추출한 기능성 원료에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 유지 또는 건강 증진용 조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의약용 물질이나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외된다.

예시

  • 스쿠알렌 제조
  • 키토산 제조
  • 로열젤리 가공품 제조
  • 효모, 효소 추출 가공품 제조
  • 화분 가공품 제조
  • 인삼, 홍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제조
  • 농축 미네랄 제조
  • 알로에 가공품 제조
  • 식이섬유 가공식품 제조
  •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제조
  •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제조
  •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제조
  •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제조

제외

  • 건강원에서 제조한 1회용 액화식품(154903)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청 업종코드 154908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은 어떤 사업자에게 해당하나요?
A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등의 각종 물질에서 추출한 기능성 원료에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건강 유지 또는 건강 증진용 조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Q 업종코드 154908의 활동 범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고, 어떤 것은 제외되나요?
A

활동 범위에는 기능성 원료 추출 및 비타민류, 철화합물 첨가를 통한 건강 기능식품 제조가 포함됩니다. 반면, 의약용 물질을 제조하거나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식품을 제조하는 활동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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